김봉현 술자리 참석 검사 첫 공판…"술값 100만원 아래였다"

입력 2021-10-05 19:07   수정 2021-10-05 19:15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 박예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 및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를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

당시 주점에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재판에는 유흥주점 마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영수증을 보면 당시 김 전 회장 이름으로 1·5·6호실을 빌렸고, 이가운데 김 전 회장 일행은 총 536만원의 술값이 나온 1호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1호실을 오후 9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영수증에는 주류 비용과 접객원 및 밴드에게 지급된 금액 등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이를 두고 A씨는 "김 회장이 계산한 내역 중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있던) 1호실에서 536만원이 나왔다"며 "240만원은 아가씨 11명에 대한 비용이고, 이외 술값과 잡비를 합쳐 29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나모 검사 측은 "김봉현이 준비한 술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해당 술자리와 라임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김봉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술자리로부터 7~8개월 이후에 일어난 일로 당시 예견된 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또, 나 검사 측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참석자가 7명이기 때문에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달한다. 이에 검찰은 "2019년 7월18일 계산서를 보면 해당 호실에 5명이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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